학교협동조합에 도움이 될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안내2023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제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일반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경영공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경영공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으로,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사이트 www.coop.go.kr 에서 로그인 하시어 기간 내에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제주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팀 064-726-4843(내선 2번)
[붙임] 2023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pdf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일반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경영공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경영공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으로,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사이트 www.coop.go.kr 에서 로그인 하시어 기간 내에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제주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팀 064-726-4843(내선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