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신청합니다.
*합병ㆍ분할이나 조직변경의 경우는 설립신고 서류가 다릅니다. 1544-5077로 전화상담 문의 바랍니다.
1.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인가 신청: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⑦ 설립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1회 연장 가능)에 설립인가증 발급
⑧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⑨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⑩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설립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⑪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설립인가 신청 서류
① 설립인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정관 사본: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후 각 면 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⑥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⑪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설립인가 신청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제출
ㅇ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주사업을 관할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
ㅇ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주사업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나 사업비의 지출비중, 제공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설립인가
ㅇ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이 발급됨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ㅇ 설립인가 처리기간에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포함되지 않음.
ㅇ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기간은 설립인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설립불인가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나 정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립불인가처분됨
4. 설립인가 기준
∎ 사회적협동조합은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기본법 제9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
ㅇ 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봄
ㅇ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
ㅇ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ㅇ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
ㅇ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5호)
∎ 설립인가 기준 상의 취약계층의 구체적 판단
ㅇ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 주 사업의 판단 기준
ㅇ 사업 비중의 100분의 40은 연 평균을 말함
ㅇ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사업은 100% 공익적 성격으로 봄
※의료사업: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의료기관이 하는 사업이라도 의료사업이 아니면 적용제외
ㅇ 인가 후 주 사업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새로 변경되는 사업목적에 맞게 주사업 판단기준 변경 가능
∎ 취약계층의 고용기준 및 판단방법
ㅇ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취약계층 고용으로 인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ㅇ 취약계층 피고용자가 신청 기관의 소속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ㅇ 취약계층 피고용자의 소속이 당해 기관이 아닌 다른 단체의 소속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가 불가
ㅇ 취약계층 피고용자수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 평균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특정 월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증명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대보험 가입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연 평균 : 인가로부터 12개월마다 계산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기준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ㅇ 의료기관 1개소 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ㅇ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 원 이상일 것
ㅇ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이어야 함.
ㅇ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원 이상이며, 총 자산의 50% 이상일 것
ㅇ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마다 추가로 설립인가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음.
5. 설립인가 신청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 정관 작성
∎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2. 명칭의 결정
∎ 명칭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의 위치는 무방함.
∎ 기본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각 연합회 포함)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에서 기존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
3.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의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는 창립총회의 의결이 필요함.
∎ 사업계획서의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근거를 기재
∎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4.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창립총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함.
※7일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며, 다만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만료
∎ 개최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증빙은 주사무소에 게시한 경우 사진, 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 해당 신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 그 발송내역 등을 함께 제출
5. 창립총회 의사록
∎ 의사록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핵심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ㅇ 의사록에는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자, 의결권의 위임여부, 안건, 진행자, 의장 및 기명날인자의 선출, 설립에 필요한 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의사록에는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의장과 이사장이 다른 경우에는 이사장과 의장 모두 기명날인
6. 임원 명부 및 임원이력서
∎ 임원 명부에는 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함.
5. 설립등기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설립인가를 받은 날”이란 설립인가증이 도착한 날을 의미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 가능
③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④ 설립인가증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취임 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
⑥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⑦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하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함께 제출
⑧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⑨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⑩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설립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됨.
6. 사업자등록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① 법인설립인가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조합원 출자명세서
⑥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⑦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⑧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⑨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신청합니다.
*합병ㆍ분할이나 조직변경의 경우는 설립신고 서류가 다릅니다. 1544-5077로 전화상담 문의 바랍니다.
1.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5인 이상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공고일 제외)까지
⑤ 창립총회: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⅔ 찬성으로 의결 / 의사록 작성
⑥ 설립인가 신청: 주사업 관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⑦ 설립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1회 연장 가능)에 설립인가증 발급
⑧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⑨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의 통장
⑩ 설립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설립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⑪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2. 설립인가 신청 서류
① 설립인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정관 사본: 표준정관례 참조, 원본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후 각 장 원본대조필 날인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주사무소에 게시한 사진 또는 메일·우편 발송문 첨부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원본에 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원 3인 이상 기명날인 후 각 면 원본대조필 날인
⑤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⑥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⑦ 수입·지출 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야 함.
⑪ 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설립인가 신청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제출
ㅇ 「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주사업을 관할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
ㅇ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주사업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나 사업비의 지출비중, 제공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설립인가
ㅇ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이 발급됨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ㅇ 설립인가 처리기간에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포함되지 않음.
ㅇ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기간은 설립인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설립불인가
ㅇ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나 정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나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립불인가처분됨
4. 설립인가 기준
∎ 사회적협동조합은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하며, 기본법 제9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함.
ㅇ 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봄
ㅇ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
ㅇ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ㅇ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호)
ㅇ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5호)
∎ 설립인가 기준 상의 취약계층의 구체적 판단
ㅇ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 주 사업의 판단 기준
ㅇ 사업 비중의 100분의 40은 연 평균을 말함
ㅇ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사업은 100% 공익적 성격으로 봄
※의료사업: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의료기관이 하는 사업이라도 의료사업이 아니면 적용제외
ㅇ 인가 후 주 사업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새로 변경되는 사업목적에 맞게 주사업 판단기준 변경 가능
∎ 취약계층의 고용기준 및 판단방법
ㅇ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취약계층 고용으로 인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ㅇ 취약계층 피고용자가 신청 기관의 소속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함
ㅇ 취약계층 피고용자의 소속이 당해 기관이 아닌 다른 단체의 소속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가 불가
ㅇ 취약계층 피고용자수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 평균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특정 월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증명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대보험 가입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연 평균 : 인가로부터 12개월마다 계산
∎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기준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ㅇ 의료기관 1개소 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ㅇ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출자금이 5만 원 이상일 것
ㅇ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이어야 함.
ㅇ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원 이상이며, 총 자산의 50% 이상일 것
ㅇ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마다 추가로 설립인가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음.
5. 설립인가 신청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1. 정관 작성
∎ 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
※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2. 명칭의 결정
∎ 명칭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의 위치는 무방함.
∎ 기본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각 연합회 포함)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미 등기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법인→상호찾기”에서 기존 등기된 상호가 있는지 확인
3.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의 작성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서로 연계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는 창립총회의 의결이 필요함.
∎ 사업계획서의 “해당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근거를 기재
∎ 수입·지출 예산서 상의 수입과 지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재되어야 함.
4.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창립총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함.
※7일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포함되며, 다만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만료
∎ 개최공고를 게시하였다는 증빙은 주사무소에 게시한 경우 사진, 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 해당 신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 그 발송내역 등을 함께 제출
5. 창립총회 의사록
∎ 의사록은 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핵심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ㅇ 의사록에는 총회개최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자, 의결권의 위임여부, 안건, 진행자, 의장 및 기명날인자의 선출, 설립에 필요한 사항(정관,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의사록에는 의장과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함.
※의장과 이사장이 다른 경우에는 이사장과 의장 모두 기명날인
6. 임원 명부 및 임원이력서
∎ 임원 명부에는 임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여 직무를 수행할 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함.
5. 설립등기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설립인가를 받은 날”이란 설립인가증이 도착한 날을 의미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 가능
③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④ 설립인가증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취임 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
⑥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⑦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하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함께 제출
⑧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⑨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⑩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설립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됨.
6. 사업자등록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
① 법인설립인가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⑤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조합원 출자명세서
⑥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⑦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⑧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의 경우
⑨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